최 시장은 9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자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전보제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 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외부(전공노)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양시에 오는 10월5일까지 최근 이뤄진‘위법인사’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8일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4일 실시한 안양시 부당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도는 같은 날 안양시에 조사결과에 대해 적절히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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