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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로 혈세 500억 낭비

수사 미진에 무죄판결↑

형사피해보상금 매년 급증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수사 미진 등으로 무죄가 나오면서 이를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매년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고검과 각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형사피해보상금은 545억6,0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에는 521억1,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만 519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형사보상금은 검찰 수사에 따라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공소기각·면소 등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검찰청별로는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이 344억원으로 전체의 21.7%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 50억원, 2013년 125억원, 올해(6월 기준) 16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의 무죄선고율은 3.58%로 전국 평균(2.01%)보다 높았으며 2012년(1.53%)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미진한 수사로 무죄 판결이 늘어나면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은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도 커진다"며 "검사들의 자질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법정에서 선고가 난 96만명 가운데 무죄 선고된 사람은 5,003명이다.

올해 기준 6월까지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19억여원(1만2,9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45억원(2만7,100건), 2012년에는 521억원(3만6,958건)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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