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연구특구 4번째 첨단기술기업 ‘파인메딕스’ 지정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장(왼쪽)과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수여식후 악수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4번째 첨단기술기업이 탄생했다.

1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구특구 출범 이후 제4호 첨단기술기업으로 파인메딕스를 지정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특구 내 입주한 기술집약 기업으로서 첨단기술제품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의 30%이상,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 대비 5%이상이어야 한다.

파인메딕스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 입주업체로 ‘미세침습 내시경용 다기능성 절개도 기반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시경용 절개도 및 올가미’는 위장, 대장 등 소화기 기관에 발생한 초기암 및 용종 등을 제거하는 내시경용 1회용 전문 시술 기구로 사용된다.

회사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30여개 종합병원 및 300여개 지역 로컬 병원에 내시경 시술기구를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 전성우 대표는 현직 칠곡경북대병원 위암센터장이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및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따라 파인메딕스는 앞으로 기술력 제고와 기업 인지도 상승을 통해 주력 제품군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다양한 내시경 시술기구 개발을 통해 1,000억 규모의 국내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 및 45억 달러 규모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강준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과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