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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공시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앞으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은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을 의무공시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ㆍ일일근로자ㆍ재택근로자 등의 현황을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간접고용에 속하는 용역과 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현황도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은 없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제재가 없어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엄연히 법적 의무인데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비정규직 줄이기 대책 가운데 하나다. 기업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을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형태 공시가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고용형태를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은 무조건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흔들릴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절대악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도 고용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공시제도가 정규직ㆍ비정규직을 이분법으로 재단해서 보는 시각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특기사항으로 적어낼 수 있도록 했다"며 "가령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는 이를 공시 내용에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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