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동별 준공 인가…이달 입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갈등으로 1년 넘게 입주가 지연돼 온 부산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해 졌다.

해운대구는 2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동별 준공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동별 준공인가는 판매시설과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공동주택 21동과 부대 복리시설, 유치원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2,369세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의 입주가 가능해 졌다.

입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 이전고시 절차를 거친 뒤부터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전세자금, 입주 잔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조합원의 경우 2013년 12월, 일반분양은 2014년 1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일반분양분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 1,164억원을 시공사 측이 모두 떠안기로 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1년간 입주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그러다 최근 시공사측에서 534세대에 달하는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 전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는 해운대구 중동 AID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지난 2003년 6월 조합을 설립해 지하 7층, 지상 53층, 21개동, 일반분양분 534세대를 포함한 2,369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