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법원 "삼성, 아이폰 외관 특징 안베꼈다" 판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 특정 브랜드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특징을 가리킨다.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이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에서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는데, 그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이 약 3억8,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