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드컵 중계권 불성실 협상땐 방송3사에 과징금
입력2010-04-23 15:33:43
수정
2010.04.23 15:33:43
방통위, 협상결과 다음달 3일 보고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고 재허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사가 월드컵 중계권 판매ㆍ구매 희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한 뒤 그 결과를 5월3일까지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ㆍ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약금액(2,500만 달러)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BS가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와 2014년 월드컵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중계권 판매ㆍ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검토키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