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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체임땐 위로금도 지불해야
입력2004-11-14 17:31:26
수정
2004.11.14 17:31:26
노동자보호 신규정 내달 시행
앞으로 중국에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밀린 임금은 물론 체불에 따른 위로금도 지불해야 한다. 또 여성직원에게 석탄 채광과 같은 위험한 일을 맡기거나.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무를 맡기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자 보호에 관한 신규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사회보장부는 규정위반사례를 보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체불과 노동착취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노동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중국의 노동법이 문서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공무원들이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를 선호한 나머지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의 실제 적용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들은 3,600억위앤의 임금이 체불됐고, 체불기간이 10년이 넘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만4,000곳의 공사현장에서 체불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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