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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무료체험 꼼수는 사라져야
입력2007-05-13 16:45:00
수정
2007.05.13 16:45:00
‘전국민 누구나 한달 내내 ‘멜론’ 전곡 무료’(SK텔레콤 음원사이트 멜론)
‘도시락 500만 회원 돌파 기념 감사이벤트, 음악 30일 무료’(KTF 음원사이트 도시락)
네이버ㆍ엠파스 등 인터넷 사이트를 다니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문구다. 이러한 이벤트는 5월8일~6월4일(멜론), 5월4일~7월2일(도시락) 등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단발성으로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무료체험 이벤트는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모두 음원사이트를 열었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 변경해 새로 만드는 식이다.
이 같은 무료체험 이벤트를 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자의든 타의든 사용자 수를 늘리는 데 있다. 우선 직접 사용한 후 서비스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멜론 가입자 800만명, 도시락 가입자 440만명 등의 회원들도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가입한 사례가 많다.
다른 하나는 ‘무료체험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이라는 약관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 실제로 ‘자동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더욱이 해지를 하려고 해도 기간 만료 당일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회원 가입’ 형태는 음원사이트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여러 게임사이트에서는 이통사 부가서비스 무료체험을 하면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충전해준다. 청소년들의 경우 이벤트에 가입만 하면 공짜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미리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은 채 몇 달 동안 결제를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현재 ‘무료체험’과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지ㆍ안내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료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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