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재산을 빼돌려 국세ㆍ지방세 4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ㆍ지방세법 위반 등)로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혼 위장을 통해 재산 은닉에 가담한 부인 류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3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용인시 일대 토지 14필지를 200억원에 처분하면서 부과 받은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을 내지 않는 등 가산금을 포함해 총 41억여원의 세금을 미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직전 2005년 부인과 위장이혼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 17채와 강원도 임야 151만8,000㎡(46만평)를 부인에게 이전했다.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 등을 부과 받았지만 홍씨는 재산이 없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홍씨는 또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채무가 없는 류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압류표시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추적 결과 홍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동거해왔으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6채를 임대해 매월 막대한 임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위장이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곱 차례에 걸쳐 주소를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질적인 체납자를 엄정 처벌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지방세 체납 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