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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5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키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히 유력한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을 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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