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법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건축 관련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건축법을 포함해 다른 부처에서 제정한 법령까지 합쳐 200개가 넘는다. 이로 인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건축 때 요구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승인·허가 등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운영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수요자 중심의 법 개편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규제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큰 틀에서 법체계를 손질하기로 하고 그 첫걸음을 디딘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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