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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 상용화 발판 마련
입력2010-11-30 10:26:50
수정
2010.11.30 10:26:50
김광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그선은 수면 위를 낮게 떠서 하늘을 나는 선박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위그선은 여객정원을 13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 여객선과 달리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사업자는 예약 취소나 운항 지연에 대비한 약관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휴업시 국토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승객들은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이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시행되면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개 업체에서 2012년까지 포항~울릉도와 군산~제주 항로에서의 운항을 목표로 8~150인승의 위그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이 위그선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실용화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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