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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토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헌재 합헌 결정

사법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 9명이 낸 '사법시험 실시계획공고'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며 "다수의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편의, 시험장소 확보, 시험관리 등을 위해 토요일을 사법시험일자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요일 밤 등 청구인들만 별도로 시험을 보는 방안은 시험 부정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시험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법무부가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를 하며 1ㆍ2ㆍ3차 시험일이 모두 토요일을 포함하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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