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50㎡이하 주택 30만채 짓는다

2020년까지… 택지개발·보금자리지구 등에 소형주택 의무화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용 50㎡형 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임대전용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에서 짓는 아파트에 전용 50㎡형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주택사업에 1~2인 가구 개념을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2020년에는 1~2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가구의 46%에 달할 것으로 관측돼 소형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형주택 공급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사업,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전용 50㎡형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곡ㆍ세곡2ㆍ항동 등 기존 서울 내 보금자리지구의 85㎡형(이하 전용) 초과 분양주택 중 일부가 50㎡형 이하 공급물량으로 전환된다. 전환비율은 내년 중 확정하고 이후 개발되는 택지지구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시프트에도 50㎡형 이하 주택형이 추가로 도입된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에서 공급되는 매입형 시프트에서도 50㎡형 이하가 지어져 강남3구 일대 재건축아파트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임대전용주택'도 신설된다. 일종의 임대전용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분양이 불가능하며 전월세 등 임대만 가능하다. 임대전용 주택은 전용 20㎡형 이하의 주거시설로 구성되며 ▦지상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지어진다.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도 설치된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법제화할 방침이다. 재개발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도 50㎡형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대학가 및 역세권 주변 재정비사업장에 1~2인용 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타 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종세분ㆍ상향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 등의 혜택을 줘 소형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에서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50㎡형 이하 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에 따라 주택을 구성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증축면적 및 층수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