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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 기준액 70% 상향

내년 65세이상 70%가 혜택… 복지부 고시 개정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노인가구의 내년도 월 소득인정액 상한(선정기준액)이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올해보다 70%씩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내년 70%(약 360만명)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상한을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는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68만원으로, 노인부부는 64만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3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ㆍ사업ㆍ금융소득 없이 금융ㆍ부동산 재산만 있는 노인가구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이 올해 6,000만~1억5,360만원 이하에서 내년 1억6,320만~2억6,11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한편 내년 보유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때 2007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소득ㆍ금융재산ㆍ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지난 2006년 1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월 소득인정액이 70만8,333원((1억7,000만원×소득환산율 5%)÷12개월)이 돼 선정기준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또 ▦금융재산 소득평가액 환산율 인하(연 8%→부동산재산과 같은 5%) ▦근로소득공제제도(근로소득 전액→‘근로소득-35만원’만 월 소득평가액에 반영) 도입을 골자로 8월 초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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