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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9 대선일에 재ㆍ보궐선거 26곳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ㆍ19 대통령선거와 같이 실시될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총 26곳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재ㆍ보궐선거 지역은 광역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19곳 등이다. 광역단체장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직함에 따라 경남도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교육감 선거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밖에 기초단체장선거는 퇴직이나 사직 등으로 공석이 된 인천 중구, 광주 동구, 경북 경산시 3곳에서,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동두천시 제2선거구 등 2곳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중랑구가 선거구 등 19곳에서 각각 시행된다.

선관위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재ㆍ보궐선거는 선거일이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 내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12ㆍ19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재ㆍ보궐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재ㆍ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11월25~26일), 부재자신고(11월21~25일), 부재자투표기간(12월13~14일), 후보자홍보물 발송기한(12월5일까지),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등은 대선 일정과 동일하다.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가 선거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제작한다. 대통령선거는 백색,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 용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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