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117건도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63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공매로 나온 물건이더라도 물건 주인이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해당 물건은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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