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 계모임 또 깨졌다

청솔회 계원, 달아난 계주 상대로 13억대 소송

이번엔 ‘청솔회’…고액 계모임 소송 제기 곗돈 떼어먹은 계주 상대 10억원대 소송 다복회, 한마음회 등 서울 강남지역 고액 계모임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고액 계모임의 계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영되던 '청솔회'라는 거액의 계에 참여했던 권모씨는 '계주가 도주해 곗돈 등을 받지 못했다'며 계주 한모씨를 상대로 13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금등 청구 소송을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한씨의 권유로 2007년 5,000만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한 뒤 돈을 완납하고도 곗돈을 받지 못했고, 같은 해 말과 이듬해 그에게 빌려준 4억원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려준 돈 일부는 한씨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내 명의로 납입금을 내는 조건으로 내가 곗돈을 타서 받았지만, 그가 납입금을 도중에 내지 않는 바람에 남은 기간 이를 대신 내야 한다"며 "한씨는 곗돈과 빚에 대해 작성해 준 약속어음 등에 따라 13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