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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입력2009-01-09 17:18:22
수정
2009.01.09 17:18:22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서울대 공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 13명이 모금한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수동적으로 학연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금을 받았고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하고 조달청 재직 시절 입찰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4,790만원을 선고 받은 김재호 전 조달청 차장에 대해서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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