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총 7,28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걷어들인 징수액은 73%인 5,299억원이었고, 1,982억원은 체납된 상태다.
이 가운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동안 6,381억원이 부과돼 4,811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1,570억원은 걷지 못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895억원 중 486억원, 운송사업 위반은 4억원 중 1억원을 징수해 각각 408억원과 3억원이 체납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의 체납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93억원), 영등포구(144억원), 중구(106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강북구(21억원), 도봉구(25억원), 성북구(29억원), 금천구(30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가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는 만큼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널리 홍보해 징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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