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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논란
입력2004-11-08 16:31:10
수정
2004.11.08 16:31:10
임석훈기자 (사회부) shim@sed.co.kr
재산세 파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일 조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주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과세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침을 확정, 발표하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중과세’ ‘강남 응징세’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 ‘조세형평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자체의 여론을 이끌고 있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성명을 내고 위헌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토지라는 하나의 과세대상을 높고 토지세와 종부세를 과세하는 만큼 이중과세’라며 종부세의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 토지초과이득세ㆍ개발부담금제ㆍ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등이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종부세도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급격한 재산세 인상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종부세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세부담을 안겨주는 꼴이자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위헌소지가 없을 뿐더러 종부세는 일부 부동산 부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에 붙는 (국세) 교육세와 농어촌도 이중과세가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것.
양쪽의 논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마주보고 내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이다..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 반대론에 대해 ‘가진 자’의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맞고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너무 급격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재산세 파문이 여실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다.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취할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더 이상의 분열은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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