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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공직자윤리위, 지난달 10명중 4명

지난달 열린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10명 중 4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제233회 위원회를 열어 실시한 퇴직자 10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13일 오전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의 경우 접수된 취업심사 13건 중 10건에 대해서만 심사했다. 나머지 3건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우선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4명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은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4급 공무원도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로 가려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았다. 국세청 금천세무서장의 경우도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이직을 원했으나 제한조치 됐다. 또 관세청 부산세관 통관지원1과 6급 공무원은 팬스타라인닷컴 비상근고문으로 가려다 승인이 불허돼 총 4건에 대해서 취업제한 결정이 됐다.



반면 나머지 6명의 경우 제한 없이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그중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롯데쇼핑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과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실 해군 중령,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의 경우도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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