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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나친 군인복무규율 적용 논란

'나꼼수' 스마트폰 앱 삭제 지시

일부 군부대가 최근 소속 장병들에게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從北)'매체로 규정해 삭제를 지시한 데 대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해명에 불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앱을 다운받아 방송을 듣는 소극적 행위까지 규제해야 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이런 행동만으로도 방송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 판결 등 법적 판단 없이도 전방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는 원칙도 제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6일 국방부와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에서 팟캐스트 '나꼼수' 등 8개 앱을 종북 및 정부 비방을 이유로 삭제 지시한 데 이어 6군단 예하부대에서도 6개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지시가 내려진 앱은 '나꼼수' '반FTA'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 본부' 등이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등을 근거로 공식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앱 삭제 등 검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공식 지시는 아니었지만 군의 임무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를 비방하거나, 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군의 최고 상관"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비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열 조치는) 종북, 군 통수권자 비방 여부가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해 의견을 표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과 달리 단순히 방송을 듣고 앱을 다운받는 것까지 막으려 휴대폰 검열까지 실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하게 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조시대 군대인가" "2012년에 70ㆍ80년대를 살고 있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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