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KADIZ 확대 방안을 결정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방식도 통보 형식이 아니라 주변국과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 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JADIZ에 포함된 마라도와 거제도 남쪽의 홍도 남방 상공은 분명히 우리 영공이기 때문에 KADIZ에 포함해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4월 일본과 교환한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간의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에 따라 우리 군용기가 우리 영공인 마라도와 홍도 상공에 설정된 JADIZ내로 비행할 때는 30분 전 일본 관제부대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법 전문가들은 이 서한 자체가 국회가 동의한 국제법상 조약의 성격이 아닌 일종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서한 내용을 파기하거나 위반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1969년 8월 설정한 JADIZ의 근거가 되는 ‘방위청(방위성) 훈령 제36호’는 방위성내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JADIZ의 일본 국내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천하’의 서영득 대표변호사는 “KADIZ를 FIR을 기준으로 재설정해야만 국제적으로 시비가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공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 영공 외곽으로 JADIZ를 축소,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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