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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7곳 해제..토지투기지역 9곳 지정
입력2004-08-20 09:56:14
수정
2004.08.20 09:56:14
부산 북구·대구 서구 등 7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파주ㆍ고양 일산ㆍ당진 등 9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이 처음으로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충남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등 신행정수도 이전 결정으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일부 충청권 지역과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등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공고절차를 거쳐 3-4일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개에서 50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31개 토지투기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커서 일단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지가가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현재 31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모두 적용될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결정했다.
해제기준은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정 3개월전과3개월후 사이 6개월간의 누적 가격상승률과 해제 심의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누적 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이거나 해당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일 경우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연접 지역, 주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등은 해제를 유보키로 했다.
또 해제기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인지 전국 평균 가격상승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김광림 차관은 "해제기준을 두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많았으나 일단 선택폭을 넓게 두고 개별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8-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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