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객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7,200여만원의 40%인 1억900여원을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비가 오던 어느 오전 서울의 한 시내버스가 노량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크게 요동치는 충격을 받았다. 타고 있던 승객 중 총 16명이 허리뼈에 압박골절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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