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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등 금연구역 300곳 지정
입력2011-01-20 17:41:31
수정
2011.01.20 17:41:31
서정명 기자
흡연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서울시가 올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등 3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자립형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구상'을 마련해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에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연내 모두 32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보 기간이 끝나는 5∼6월께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층 자립 복지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0명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가로 모집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1,000명 규모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7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자치구마다 한 곳씩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 제공을 위해서는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홍은동과 마천동 두 곳에 설치해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기고 양천구 신정동에 시립서남병원을 개원하는 한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보건분소를 세우고 성북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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