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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소지 인접 농지만 쌀직불금 지급 ‘합헌’”

농지가 영농인의 주소지와 붙어 있는 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 직불금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법 시행령 4조는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거주 쌀 경작자의 경우 농지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소재로 1만㎡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농은 농지가 주소지와 연접하면서 1,000㎡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외규정에 대해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ㆍ민형기ㆍ송두환ㆍ박한철 재판관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는 경우도 어려움 없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농지의 연접성은 실경작자 여부를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북 봉화군에 농지 4,600여㎡를 소유ㆍ경작하면서 2009년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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