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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업장 다이옥신 초과 배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100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800여개 대상 시설 중 지난 2006년 89개, 2007년 100개, 2008년 100개, 20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 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배출 기준 초과율은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로 나타났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을 초과힌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ㆍ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ㆍ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하게 법적규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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