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수법으로 홍콩산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해 국내 보석업체들에 유통시킨 홍콩 보석업자 청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간이통관제도란 판매용 물품이 아닌 단순 샘플용이나 박람회 전시용 물품의 경우 잠시 수입했다가 반출할 것을 약속하면 수입세금 일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청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회에 걸쳐 1,486개(70억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샘플이라고 속여 수입해 국내 보석업체들에 시중가격보다 30~40% 이상 싸게 팔아치웠다. 다이아몬드 600여점은 아예 신고도 없이 몰래 들여와 그가 밀수입한 다이아몬드는 총 2,000여개에 이르렀다.
1주일간 국내에 머물며 다이아몬드를 팔아치운 뒤 예정된 반출절차 때는 10달러 이하의 모조품을 제시해 세관의 눈을 속였다. 하지만 지난 6월 밀수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잠복수사 끝에 청씨는 밀수품을 보석상에 파는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청씨가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사들인 명동 A호텔, 삼성동 B호텔, 청담동, 압구정동 등에 있는 유명 보석업체 10여곳도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석 밀수입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보석·귀금속 제품은 간이통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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