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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자체가 무효"

피고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묻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애인이 변심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강제로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국민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위법한 절차이므로 1심 소송행위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신청주의를 채택하는 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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