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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 전자소송 가능… 대법, 2일부터 시행키로
입력2011-05-01 14:12:10
수정
2011.05.01 14:12:10
내년 5월엔 가사·행정·도산사건도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대법원은 2일부터 시ㆍ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법원에서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원활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으며 연내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연간 100만 건으로 전체 소송의 60%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 방문이나 대기에 따른 불편이 사라지는 등 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재판서류 작성·보관·유통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민사사건 중 26만건 정도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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