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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부지' 사업 다시 표류 조짐

용산구 사업승인 반려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력


사업승인신청 반려라는 암초를 만난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 아파트 사업이 다시 장기 지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의 단대부지 아파트 사업승인신청 반려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해지면서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 안팎이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토지감정이나 건축비 재산정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2,000만원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회사 측이 예상한 3.3㎡당 3,00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회사 측은 특히 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설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는 단대부지에 판상형 아파트부터 테라스형 주택, 복층형 주택, 펜트하우스 형태의 주택까지 전용 85~350㎡의 다양한 고급아파트 600여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특히 서울시가 건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심사를 강화하면서 설계를 수차례 변경했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측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아파트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아파트보다 중대형 고급아파트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용적률과 층고 제한이 강한 단대부지는 가구 수나 주택형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는 고급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디자인ㆍ마감재 차별화 등으로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보다 많게는 2배 정도 높은 건축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금호 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행정심판과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의 경과기간 연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행정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소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이달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소송에 따른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 여부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대부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 자체가 크게 흔들린다”며 “14년을 끌어온 사업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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