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양천·대전 동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이하 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12.5%로 전국 평균치(5.6%)의 2배를 넘어섰다. 또 대전 동구에서는 집값이 5월 한달간 1.7%, 최근 3개월간 3.4% 상승해 신고지역 지정 대상이 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동향을 보면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 지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과는 별도로 대전 중구(상승률 1.3%)와 울산 동구(0.8%) 및 북구(0.6%)는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중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