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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수땐 과징금 100% 감면 정당"
입력2011-08-08 14:54:47
수정
2011.08.08 14:54:47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체는 과징금 모두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굴착기 등 중장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지 못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볼보는 공정위의 감면운영지침상 1순위 조사협조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을 100% 면제하지 않고 60%만 감경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볼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감면운영지침에 따라 100% 면제받는다고 해도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2001~2004년 굴착기 등을 판매하며 가격과 할인율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6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볼보 측은 그러나 ‘담합사실을 최초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1순위인 볼보는 과징금을 100% 감면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2002년 보도자료를 통해 1순위 담합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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