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또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원방안을 별도로 두고 권리보장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통적인 지원방안에서는 기일진행의 경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것과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법정으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기일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장애인관련자의 동석과 보조활동을 허가하고 보조견 출입 역시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답변을 다그치거나, 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렵다고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유형별로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