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는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이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이나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공항 중심에서 15㎞ 밖에 있는 장애등 1만734개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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