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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온·오프라인 병행 판매 가능
입력2011-02-27 17:10:14
수정
2011.02.27 17:10:14
당첨금 소멸 시효 1년으로<br>연금식으로도 받을 수 있어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신종 복권 판매가 허용된다.
또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늘어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복권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추첨식인쇄(전자)복권ㆍ즉석식인쇄(전자)복권ㆍ온라인복권 등 5종만 복권 발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이미 복권번호가 찍힌 종이복권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일정비율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구매자가 복권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추첨식이든, 즉석식이든 복권은 100% 온라인, 혹은 100%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고 당첨금 소멸시효는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복권기금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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