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복권 온·오프라인 병행 판매 가능

당첨금 소멸 시효 1년으로<br>연금식으로도 받을 수 있어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신종 복권 판매가 허용된다. 또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늘어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복권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추첨식인쇄(전자)복권ㆍ즉석식인쇄(전자)복권ㆍ온라인복권 등 5종만 복권 발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은 이미 복권번호가 찍힌 종이복권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일정비율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구매자가 복권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추첨식이든, 즉석식이든 복권은 100% 온라인, 혹은 100%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복권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고 당첨금 소멸시효는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복권기금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