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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女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2011-12-06 23:20:38
수정
2011.12.06 23:20:38
사건청탁 대가 5,100만원 수수 또는 요구..7일 구속여부 결정
일명‘벤츠 여검사’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 전 검사는 또 540만원 가량인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혐의를 찾아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전 검사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이 실시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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