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츠 女검사' 구속영장 청구

사건청탁 대가 5,100만원 수수 또는 요구..7일 구속여부 결정

일명‘벤츠 여검사’사건을 수사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6일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최 변호사의 로펌 법인카드로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700여만원을 결제하고 3,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4,5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이 전 검사는 또 540만원 가량인 샤넬 핸드백 구입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 혐의를 찾아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전 검사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이 실시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