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육군부대 A(24) 중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0일 밝혔다.
A중위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 내 화장실에서 좌변기 위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20·여)씨의 모습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 내 화장실은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입구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한 화장실 안에 칸막이만 설치된 공간이었다.
A중위는 해당 주점 안에 있던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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