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외부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관이 A씨를 천막 밖으로 끌고 나오지 않으면 A씨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며“이런 점을 감안할 때 A씨를 천막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한 경찰의 행동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A씨가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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