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7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52억원으로 고가의 그림을 차명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인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을 각각 25억원, 15억원에 구입하면서 구매자의 이름을 남양유업 거래처 사장으로 하는 수법으로 증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또 부친이 생전에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그대로 물려받아 배당금을 챙기고 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올렸지만 상속세 41억여원은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보유한 해당 주식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2008년 7월에서 2012년 8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6억5,000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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