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 만큼 이자를 붙여 주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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