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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포스코 상대 소송 중 지원법안 발의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 피해자 지원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위로금 등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에서 징용 피해자의 대리인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한일협정 청구권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자금을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서에서“피해자들은 국가 차원의 재단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재단이 세워지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인 징용피해자 측은 "포스코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로 교섭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의 대리인은 "피해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해 개별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당장 규모를 밝히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박태준(83) 포스코 명예회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입장과 법안의 처리 경과를 아울러 지켜보고 다음 달 21일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51명은 지난 2006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협정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자금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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