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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고생에도 대중교통 할인혜택

서울시, 청소년 요금 할인 대상

19~24세 중고생까지로 확대

지금까지는 해외유학이나 투병생활 등 여러 사정으로 남들보다 늦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 18세가 넘으면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10월부터는 최대 24세까지도 학생 신분이면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24세 중고생은 지하철 일반요금 1,250원, 버스 일반요금 1,200원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할인혜택이 적용되기 전 19~24세 고교생이 지하철을 타고 한 달을 통학하는데 일반요금을 내면 5만원이 들지만, 할인 적용을 받으면 2만1,200원을 아낄 수 있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만 2,000명이 새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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