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주식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압류재산 매각 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소유 비상장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맡겼다. 캠코는 해당 주식을 공매를 통해 매각했고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 납부 등에 배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4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했고 반포세무서 등은 주식의 실제 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에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거액의 세금을 낼 상황에 놓인 김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상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발생한 국세 등은 추징금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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