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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쉬워진다

서울시 설치기준 개선, 비용 크게 낮춰

청소나 정원 관리 등에 쓰기 위해 빗물을 받아 모으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빗물저장 탱크 용량을 다양화하고 값을 낮추는 한편 계량기ㆍ펌프 장착 의무 규정을 없앤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설치 비용이 2톤 용량 기준 종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지금까지 빗물이용시설은 2개 업체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맞춤형 제작했지만 앞으로는 조립형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바뀌고 설치 업체도 모두 19개로 늘어난다.

규격도 기존 2톤, 1.4톤 2가지에서 200리터~2톤으로 다양해졌다. 서울시가 시설비용의 90%(최대 1,000만원까지)까지 지원하므로 2톤 규모 빗물이용시설을 만드는 데 개인 부담은 20만원 정도다.



계량기와 펌프는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고장이 날 경우 고치는 데 돈이 많이 들어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계량기 부착 규정은 없애고 펌프는 필요할 때만 달도록 했다.

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연락해 안내에 따라 견적서를 받고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이 싸다 보니 빗물을 재활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빗물을 저장해 다시 쓰는 문화가 확산되면 가뭄이나 홍수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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