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중점 조사해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정요구 건수는 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신문 불법광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155건보다도 17% 많은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올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의료광고 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 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17건 등이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배너나 썸네일(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 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게재된 이들 불법 광고 중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워 병·의원이나 의료기기 등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식품 관련 광고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일부 업체는 선정적 문구나 이미지로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한 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다.
방통심의위는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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