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4개 법인택시 업체는 2009년부터 올 4월 사이 택시 1대당 월 246만~312만원을 받고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에 빌려줬으며 브로커들은 무가지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기사에게 택시를 다시 넘겼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체는 각각 3,000만~2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브로커들은 1억원을 벌었다. 업체들은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만들고 도급 운전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료는 연료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하고 불법 운행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불법 도급택시 운전자들은 정식 고용 기사와 달리 운행 실적이 곧바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과속,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불친절을 일삼아 승객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강도사건, 2005년 경기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도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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